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7 2017나51961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1차 계약 1) 원고는 2015. 7. 14. 합정6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주민대표회, 주식회사 미래엔터프라이스(이하 ‘소외 회사’라 하고, 위 주민대표회와 소외 회사를 통칭하여 공동사업자라 한다

)로부터, 합정6구역 관광호텔, 복합타워 신축공사(이하 ‘본공사’라 한다

) 중 정보통신 등 설계, 구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기로 하고, 도급인 공동사업자, 계약금액 7,775,295,000원, 계약보증금 100,000,000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

). 2) 원고와 공동사업자는 1차 계약 당시 계약일 후 6개월 내 본공사가 착공이 되지 않는 경우 계약보증금 전액을 원고에게 돌려주기로 약정하였다

(1차 계약서의 도급계약조건 제2조 제3항). 3) 원고는 2015. 7. 15. 소외 회사에 1차 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2차 계약 1) 원고는 2016. 2. 1.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도급인 피고, 총 계약금액 7,000,000,000원, 계약보증금 100,000,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계약보증금은 1차 계약에 따라 원고가 소외 회사에 이미 지급한 계약보증금 100,000,000원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하였다.

2) 또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소외 회사와 원고가 체결한 1차 계약에 대해서 모든 조건을 인계한다”고 약정하였고, 1차 계약과 마찬가지로, 계약일 6개월 이내 본공사가 착공이 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보증금 전액을 돌려주기로 약정하였다(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도급계약조건 제2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내에 본공사 착공이 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