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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5.25 2017가합2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도급받은 ‘안양시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 공사 중 건축공사 부분을 2015. 6. 5. 원고에게 하도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5. 3. 25. 위 하도급계약을 독단적으로 해지하고, 원고가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발급받아 피고에게 제출한 하도급계약보증서 및 하도급선급금보증서에 기하여 2016. 4. 8. 건설공제조합에 계약이행보증금 372,988,000원과 선급금보증금 355,3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의 계약 해지는 부적법하여 무효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 372,988,000원의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선급금 355,300,000원 중 55,782,612원은 이미 피고에게 반환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선급보증금 55,782,612원의 반환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계약이행보증금 372,988,000원, 선급금보증금 355,300,000원의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소(이하 ‘전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소는 원고의 패소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선급금보증금 중 55,782,612원의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소송물의 일부를 감축하였을 뿐, 전소의 소송물과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동일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2. 원고의 청구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16. 4. 19.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2016가합1246호로 '원고와 피고가 2015. 6. 5.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 372,988,000원, 선급금보증금 355,300,000원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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