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5553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소유이던 인천 남동구 D외 1필지 E건물 제3층 제3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2013. 10. 4. 이 법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그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나.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C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5. 28.부터 2015. 5. 28.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음“을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경매법원은 2014. 8. 8. 피고들에게 1순위(채권자)로 합계 103,864,879원을 배당하였으나, 원고는 가장임차인으로 판단하여 아무런 배당을 하지 않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하였으며,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8. 14.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C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진정한 임차인이므로 피고보다 선순위로 배당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가장임차인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 및 갑 6, 갑 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5. 28.부터 2015. 5.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13. 6. 11.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