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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5.19 2017고단6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0. 22:00 경 여수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행패 소란 관련 112 신고 출동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 피해자 D, E, F, G이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 씨 발 놈 아" " 개새끼들아" "야 이 개새끼야 니한테 욕했냐

" “ 총으로 쏴 죽여 버린다" “ 그러니까 니들이 총을 맞아 죽지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C 주점 내에 있던 손님들과 업 주, 종업원 등 관련자들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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