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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6.20 2016고단4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02:20 경 원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대리기사인 E에게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욕설을 한다는 위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 씹새끼들 아, 니들 뭐야, 죽여, 총으로 쏴, 병신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112 신고 사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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