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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06 2019가단109925
배당이의
주문

1. 울산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9. 5. 9.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6. 10. 울산 남구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자 G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6. 10.부터 2016. 6. 10.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신청으로 2018. 8.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울산지방법원 D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은 2019. 4. 12. 주식회사 H에게 매각되었다.

다. 위 임의경매 절차에서 2019. 5. 9. 피고가 최우선소액임차인으로서 1순위로 2,000만 원, 울산광역시 남구가 2순위로 1,071,180원, 원고가 3순위로 445,694,481원(원고의 채권액은 616,800,000원이다)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갑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와 G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최초 계약일 이후 위 임의경매개시 결정일 무렵까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2019. 4. 10. 기준으로 G에게 약 2,880만 원의 월 차임을 미납하고 있었었고, 2019. 5.경에서야 가족들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사한 점, 피고가 G에게 미지급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월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은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으로 봐야 하고 피고가 G에게 지급할 미지급 차임 및 부당이득금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피고에게 배당할 보증금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019. 5. 9.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000만 원은 삭제하고 원고에게 위 2,000만 원이 추가로 배당되어야 한다.

3.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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