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의 소유였던 안양시 동안구 D센터 제1층 제10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1. 5. 채권최고액 4억 7,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가, 2009. 9. 10.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가 각 마쳐졌다.
이 사건 부동산의 또 다른 근저당권자인 E의 신청에 의하여 2014. 5.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위 법원은 2015. 3. 9. 위 경매의 배당기일에서, 피고가 이 사건 제1근저당권자라는 이유로 5순위로 피고에게 4억 7,000만 원을, 피고가 이 사건 제2근저당권자라는 이유로 6순위로 피고에게 140,228,220원(잔여액 전부)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기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기존 배당표의 피고에 대한 5순위 배당액 4억 7,000만 원 중 1억 원에 대해 이의를 진술한 후,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배당이의 소의 1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나(이 법원 2015. 11. 12. 선고 2015가단4106 판결), 그 항소심에서는 ‘이 사건 기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순위 5번 배당액 4억 7,000만 원을 3억 7,000만 원으로 경정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수원지방법원 2016. 7. 8. 선고 2015나43506 판결), 확정되었다.
위 확정 판결에 따라 피고의 배당액 중 감액된 1억 원에 대한 추가배당이 실시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6. 7. 20. 추가배당기일에서 피고가 근저당권자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99,771,780원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에서 피고가 이 사건 기존 배당표의 배당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