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북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5. 3. 27.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3. 12. C에게 2억 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C 소유인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C으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4. 8. 20. 개시결정(서울북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 등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8. 6. 대한민국 성동세무서의 압류가, 2014. 8. 29. 권리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가 각 등기되었다.
다. 그런데 2014. 5.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가 2억 2,750만 원에서 2억 5,750만 원이고, 전세가가 1억 7,000만 원에서 1억 8,500만 원이었는데, 피고는 2014. 5. 5.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700만 원, 월 차임 2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5. 9.부터 2016. 5. 8.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는 계약을 체결하되 10개월분 차임 200만 원을 잔금지급시에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계약 당일에 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후 같은 달
9. 잔금 및 10개월분 차임을 지급하면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도 하였다. 라.
위 경매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5. 3. 27. 피고에게 소액임차인임을 이유로 2,500만 원을 우선배당하고, 교부권자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440,520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227,849,067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