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11.06 2013가합53863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C 중복)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8. 9.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로 D은 2012. 3. 22. 원고에게 ‘25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12개월 이내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한편,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7. 31. 채무자 D, 채권최고액 55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E와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있던 병원의 구내식당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E에게 위 계약의 위탁보증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한 자로, D은 2012. 4. 18. 위 위탁보증금 2억 원의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채무자 E,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된 광주지방법원 접수 제76761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 및 배당절차 (1) 피고는 근저당권자로서 광주지방법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2013. 6. 27. F, G, H에게 매각되었다.

(2) 위 매각대금에 관하여 2013. 8. 9. 배당기일이 열렸고, 배당금액 2,157,741,398원 중 교부권자(당해세)인 광주광역시 광산구에게 2,740,810원, 근저당권자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양수인 우리에프앤아이 제35차 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게 1,625,667,883원, 근저당권자인 I에게 350,000,000원, 신청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72,138,175원을 각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배당표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가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172,138,175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