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 L에 있는 M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N(여, 21세)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N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O 가입신청서의 전화번호란에 ‘P’, 고객명란에 ‘N’, 생년월일란에 ‘Q’, 주소란에 ‘R, ***호’, 은행/계좌번호란에 ‘S’, 신청일란에 ‘2018. 10. 31’, 가입자란에 ‘N’라고 각 기재한 뒤 N의 사인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O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M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같이 위조된 O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⑵ 피고인은 위 ⑴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N(여, 21세)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N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O 가입신청서의 전화번호란에 ‘T’, 고객명란에 ‘N’, 생년월일란에 ‘Q’, 주소란에 ‘R, ***호’, 은행/계좌번호란에 ‘S’, 신청일란에 ‘2018. 10. 31’, 가입자란에 ‘N’라고 각 기재한 뒤 N의 사인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O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M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같이 위조된 O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⑴ 피고인은 2018. 2. 9.경 제주시 B에 있는 C 대리점인 ㈜D에서, N(여, 20세)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N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테블릿PC에 저장되어 있던 모델명 LGM-V300L(제품명 LG-V30)의 가입신청서_모바일의 가입자란에 ‘N’, 생년월일란에 ‘Q’, 주소란에 ‘R, ***호’, 가입번호란에 ‘U’, 신청일란에 ‘2018. 2. 9.’라고 각 입력하고 가입자란에 'N'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사인을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