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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306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10.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 원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1. 확정되었고, 2016. 1.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7. 1.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4.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장기 4년, 단기 3년 6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D와 함께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피해자 E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D와 함께 2015. 7. 28. 18:00경 서울 영등포구 F지하상가 235호 휴대전화 판매점인 ‘G’에서, 피해자 E가 2015. 6. 25. 김포공항에서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불상의 방법으로 습득한 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LG U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가입자란에 “E”, 생년월일란에 “H”으로 기재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휴대전화 판매점 업주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피해자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판매점 업주인 피해자 I에게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할부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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