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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8노3540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여 이에 가담한 자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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