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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1 2018노198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 피 싱 범죄의 폐해가 심각하여 이에 가담한 자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면 수거 책으로 가담하여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 횟수 및 피해 규모가 큰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2회 범행한 후 그만두려 하였으나 공범들의 강요로 다시 범행을 계속하게 되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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