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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6 2018노3732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은 참작할 만하나,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폐해가 심각하여 단순 가담한 자들에게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위하여 입국한 후 짧은 기간 동안 십여 차례에 걸쳐 범행한 점, 피해자가 많고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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