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6.14 2018노216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2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 피 싱 범죄의 폐해가 심각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범행을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말레이시아에서 범행에 대한 교육까지 받았던 점, 피해자의 주거에 직접 들어가 돈을 가져오는 범행방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 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범행에 가담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