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8노6179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2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 피 싱 범죄의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편취 금이 다액이고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도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모가 당 심에서 피해자 E에게 남은 피해액 8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