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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52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1. 21.경 서울 강남구 F빌딩 서관 11층에 있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H의 부사장인 피해자 E에게 “I단체가 발주한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I단체 사옥 신축공사의 창호 및 유리공사를 H이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소개비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I단체의 무역사업단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으나 위 무역사업단은 무역중개업무를 하는 조직에 불과하였고, 2011. 11. 16.경 피고인과 I단체 사이의 협약이 종료되어 피고인은 I단체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으므로 주식회사 H으로 하여금 창호 및 유리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3장을 교부받고, 2011. 11. 26.경 K 명의의 하나은행계좌(계좌번호 L)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2.2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I단체가 발주한 서울 성동구 M건물 신축공사의 창호 및 유리공사를 H이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소개비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H에 창호 및 유리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3. 하순경 O을 통하여 포천시 P에 있는 주식회사 Q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I단체가 발주한 서울 성동구 M건물 신축공사의 창호 및 잡철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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