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요지
가. 원고는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1. 9월경부터 2013. 3월경까지 원고의 공사부 차장으로서 김제시 C에 신축 예정이던 아파트에 대한 모델하우스의 창호 및 유리공사 현장과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대학교 지하차도 진입 캐노피공사 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2. 4. 17.경 ‘김제시 C에 490세대 아파트가 신축될 예정인데, 위 아파트의 창호 및 유리공사를 원고가 도급받을 수 있도록 관계자를 접대해야 하고, 신축아파트의 모델하우스 창호 및 유리공사를 먼저 해 주어야 한다’고 하여, 원고는 피고로 하여금 원고의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하여 주었고, 2,200만 원의 비용을 들여 모델하우스의 창호 및 유리공사를 하여 주었다.
그러나, 실제로 위 신축아파트의 공사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창호 및 유리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피고에게 확인한 결과 최초 피고와 관계를 맺었던 시공사가 공사를 맡지 않고 다른 업체가 공사를 맡게 되어 더 이상 위 신축아파트의 창호 및 유리공사를 원고가 맡아 할 수 없게 되었다.
다. 또한 피고는 2012. 11월경 원고가 수행하였던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대학교 지하차도 진입 캐노피공사 현장에서 원고의 현장관리인으로서 창호 및 유리 시공 등의 일을 하면서, 시가 2,909,700원 상당의 폴리카보네이트 AL-Profile 323.3m를 아무런 관리가 되지 않는 학교운동장에 야적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분실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의 근로자로서 근로제공의무를 위반하거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① 원고가 신축아파트의 모델하우스 창호 및 유리대금 2,200만 원을 지급받을 기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