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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8나3042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창호시공 전문업체인 I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주택신축 및 수리업,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인천광역시 Q사업소로부터 C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을 받은 수급업체이다.

(2) D는 피고의 직원으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있던 사람이고, H은 M 또는 ㈜F 명의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창호, 유리공사 등을 하도급 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의 창호공사 시행 (1) 원고는 2016. 8. 31.경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인 D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창호공사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실제는 원고의 직원인 G이 전화를 받았다), 원고가 하도급은 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자 D는 피고가 책임지고 창호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6. 9. 9. H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창호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발주자 : M(대표 L) ② 하도급공사명 : 금속공사(실제는 창호공사의 오기로 보인다) ③ 공사기간 : 착공 2016. 9. 15. 준공 2016. 11. 15. ④ 계약금액 : 129,8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118,000,000원)

다. 원고의 유리공사 시행 (1) 당초 이 사건 공사 중 유리공사부분은 H이 할 예정이었으나 H이 유리공사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 D는 2016. 10. 29.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유리공사도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H도 원고에게 유리공사를 해 달라고 하였다.

(2) 원고는 위와 같은 D와 H의 요청에 따라 유리공사를 2016. 11. 16.경 착공하여 2016. 11. 말경 완료하였다.

(3) 원고는 2016. 12. 초경 D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창호공사부분의 공사대금이 118,000,000원, 유리공사부분의 공사대금이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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