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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3 2017가단51036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017. 5. 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금속 창호공사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ㆍ토목공사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12. 21.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하도급공사명 : 담양 C 신축공사 중 금속, 창호, 유리공사

3. 공사장소 : 전남 담양군 D

4. 공사기간 : 2015. 12. 28. ~ 2016. 6. 30. 5. 공사계약금액 : 195,000,000원(부가가치세 없음, 면세 공사)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위 금속, 창호, 유리공사를 2016. 9.경 완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195,000,000원 중 8,0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호증의 각 기재, 원고 사내이사 E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115,000,000원(= 195,000,000원 -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공사완료일 다음날인 2016.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5. 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F의 G로부터 이 사건 금속, 창호, 유리 공사를 하도급 받아 할 만한 회사로 원고를 소개받고, G에게 F 분양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던 창호와 같은 시스템창호를 설치해야 한다고 하였고, G는 원고에게 F 분양사무실의 창호 사진을 찍어 보내면서 피고의 의사를 전달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계약은 이를 바탕으로 체결되었는데, 원고는 거실 쪽 발코니 창만 발코니 창호로 시공하였고 나머지 창호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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