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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22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9. 14: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그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14:00경부터 2014. 1. 30. 20:05경까지 약 30시간동안 컴퓨터를 사용하고 PC방 이용요금 32,5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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