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59] 피고인은 2015. 1. 12. 00:2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22세)에게 PC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믿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PC카드를 지급받아 그때부터 같은 날 16:30까지 16시간 30분간 PC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PC 이용대금 16,0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015고단782] 피고인은 2015. 2. 4. 04:2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PC방’에서 마치 PC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종업원인 H을 기망하여 17:34경까지 약 13시간 동안 PC 4번 자리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PC이용요금 12,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926] 피고인은 2015. 1. 24. 20:10경 대구 달서구 I, 2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PC방에서 PC방 이용요금 및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1. 25. 10:24경까지 약 14시간 동안 55번 PC를 이용하고, 컵라면 1개 및 새우깡 1개를 주문하여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PC이용요금 13,800원, 컵라면 1개 및 새우깡 1개 대금 2,600원 합계 16,4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950] 피고인은 2015. 2. 3. 08:00경부터 같은 달
4. 00:05경까지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피해자 M(남, 36세)이 운영하는 피씨방에서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컴퓨터를 사용하고도 그 대금 14,8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