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6.22 2015고단9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3. 20.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5 고단 911 :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8. 23. 23:40 경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전 북 익산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2016 고단 379 : 공기 호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가.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5. 경 전라 북도 익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I 고물상에서 ‘J’ 번호판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무등록 인 피고인 소유의 대림 마그마 125CC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1. 29. 17:30 경 위 I 고물상에서부터 같은 시 함열읍 함열 1길 33 함열 간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J’ 번호판을 부착한 대림 마그마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정사용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