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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339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울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0. 28. 가석방되어 2016. 12.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15. 04:45 경 울산시 울주군 서 생면 서 생리에 있는 ‘ 탑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 동영 비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7. 15. 05:22 경 울산시 울주군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울산 울 주 경찰서 E 파출소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피고인은 1, 2회에는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고, 3, 4회에는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음주 측정 당시 거부 사진,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자동차 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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