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6. 23. 06: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인 제대학교 앞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부터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동성아파트 511 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6. 23. 06:45 경 위 동성아파트 511 동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불상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 중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 감지기에 반응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6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적발보고
1. 내사보고( 신고 출동 경위에 관한 건 등)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