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6. 20. 00:38 경 진주시 C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앞길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진주 경찰서 H 지구대 순찰 3 팀 소속 순경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9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10m 구간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측정거부 장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임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