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1. 3. 3.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399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2013. 6. 8. 이전 명칭 ‘메스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및 수수
가. 피고인은 2012. 3. 21. 17:00경 서울 서초구 C 피고인이 일하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인 D 앞에서, E의 심부름을 받고 나온 F에게 필로폰 대금 170만 원을 건네주고 F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4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29. 22:00경 인천 남구 G 인근 H 앞에서, E의 심부름을 받고 나온 F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9. 17:00경 서울 동작구 I 사거리 인근 골목에서, E의 심부름을 받고 나온 F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5. 10. 17:00경 D의 인근 공원에서, E의 심부름을 받고 나온 F에게 필로폰 대금 350만 원을 건네주고 F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9. 중순 18:00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후문 인근 도로를 승용차로 주행하다가 차량에 탑승한 J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이를 승낙한 J과 함께 K역 인근으로 이동한 후 승용차 안에서 J에게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건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