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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7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75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수수,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7. 초순 18: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E에게 종이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중순 20:00경 위 D식당에서 E으로부터 15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중순 20: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건너편 길가에서 F에게 40만 원을 건네주고 F로부터 비닐봉지 3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2. 20.경 22: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G 모텔 701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과 H의 오른 팔뚝 혈관에 각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 및 제공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 10.경 22:00경 서울 관악구 I 오피스텔 603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과 H의 오른 팔뚝 혈관에 각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 및 제공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 15.경 17:00경 위 I 오피스텔 603호에서 J에게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주고, 며칠 뒤 저녁 위 603호에서 J로부터 15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2. 10.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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