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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12.13 2012고단10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3. 9.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3. 9. 22:00경 부산 중구 C병원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카니발 승합차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7g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2. 3. 19.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3. 19. 18:0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g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2. 3. 21. 02:0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 노상에 주차된 위 카니발 승합차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2. 3. 22. 22:00경 부산 중구 G시장사거리 인근 노상에서 H로부터 필로폰 구입대금 17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22:05경 부산 서구 I체육관 인근 노상에 주차된 위 카니발 승용차에서 F를 만나 위 170만 원을 F에게 건네주고, F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23:00경 부산 동구 J 인근 노상에서 H에게 위 필로폰 약 5g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5. 2012. 3. 2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3. 24. 04:0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7g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F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휴대전화 통화내역, 추송서 및 감정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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