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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2.19 2019가단32361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6,824,462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30.부터 2021. 2. 19.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12. 26. 01:10 경 청주시 상당구 C 부근 노상에서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가 근처에 있던 원고로부터 시끄럽다는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원고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원고의 얼굴을 밟고, 3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3회 때려 원고에게 하악골의 상 세 불명 부위의 골절,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가. 항 기재 행위를 범죄사실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2019 고단 164 상 해로 공소 제기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9. 3. 29. 피고에게 징역 1년을 선고 하였고, 이후 피고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9. 10. 11.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재산상 손해: 6,824,462원 가) 기왕 치료비 등: 5,156,720원 나) 향후 치료비: 1,667,742원 (1) 원고는 골절 부위 고정용 금속판 제거 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1,834,700원이 소요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 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다음 날인 2021. 1. 23.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2) 원고는 향후 치료비로서 발치를 위한 161,700원을 구하나, 이 법원의 D 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하악 골절 부의 수술 이후 골절 부가 정상 유합되어 현재 치료 완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4호 증의 기재만으로는 향후 발치 치료를 하여야 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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