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기왕치료비 갑 제7 내지 9, 15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9, 11호증 내지 18, 20, 2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를 종합하면, 2013. 6. 15.부터 2016. 8. 2.까지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치료비로 1,893,429원(=본인부담금 1,356,779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액 536,650원)이 소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향후치료비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해로 성형외과 부분에서 비골골절교정술, 입원비, 마취비 등으로 4,550,200원, 이비인후과 부분에서 비중격교정술 등으로 1,427,000원 등 합계 5,977,200원의 향후 치료비가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계산의 편의상 위 향후치료비가 제1심 변론종결일 다음날 지출이 되는 것으로 보고 사고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5,123,314원이 된다.
원고는 9,914,990원을 향후치료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6호증의 1, 2는 이 사건 폭행이 발생 후 3년 여가 지나서 작성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향후치료비가 소요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법무비용 원고는, 피고들의 허위진술과 증거인멸로 피고들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이 나와 검찰항고를 준비하면서 110만 원의 법무비용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손해배상으로 구한다.
변호사강제주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