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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8 2015나2122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580,98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1. 각하부분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기왕치료비 중 일부로서 지급을 구하는 2014. 7. 10.자 진료비 합계 580,980원 부분이 소의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2호증의 3, 4, 5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진료비는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신체감정촉탁신청을 받아들인 결과 원고가 지정병원을 방문하여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그 감정을 위한 제반 검사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것이고,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 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580,98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2. 9. 16. 05:00경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서 D과 말다툼을 하는 것에 대해 원고가 조용히 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3~4회 때려 원고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가한 사실, ② 피고는 이 법원 2013고정363 상해사건에서 이 사건 상해를 범죄사실로 하여 2013. 6. 14. 벌금 4,000,000원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6. 22.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기왕치료비 : 1,469,570원 인정근거 : 갑 제8호증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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