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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2.01 2016노337
강제추행상해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자연적 치유가 가능한 것으로 형법에서 정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 부분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죄명을 ‘준강제추행’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299조, 제298조’로, 공소사실 중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를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고”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유지될 수 없다.

한편 원심은 이 부분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이 부분 범죄사실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도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후(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참조 ,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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