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가슴 타박상은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해죄는 성립될 수 없고, 폭행죄로 의율하더라도 피해자가 원심에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17. 21: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둔 차량으로 인하여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기 곤란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로 나오지 않고 차량을 이동하며 불만 섞인 말을 하는 것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가슴부분을 밀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밀었다는 것에 불과하다.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는 병명이 ‘가슴의 타박상’으로, 상해의 원인은 ‘다른 사람에게 손바닥으로 충격을 받음’으로, 상해부위와 정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