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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5 2014노697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의 가슴을 밀기는 하였으나, 목을 밀지는 않았다.

나. 법리오해 C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가슴과 목을 손바닥으로 약 10회 밀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부위가 경추부이고, 고개를 숙일 때 통증이 심해지는 정도이며, 2주간의 통원치료가 필요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 C과 버스운행문제로 시비하던 중 자신의 체중을 실어 피해자 C의 가슴과 목을 여러 차례 밀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이러한 피해는 건강상태를 침해하거나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가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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