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이유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L, M, Q, R이 입은 상해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고, 그 상해가 2017. 11. 28.자 집회 참가자들의 폭행으로 인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유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여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 7, 8항 기재와 같이 해당 경찰관들의 집회 질서유지 및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고 위 경찰관 4명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형법 제257조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서의 상해가 형법 제257조의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참조)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L, M, Q, R이 입은 각 상해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거나, 집회 참가자들의 폭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 L에 대한 진단서 및 병원 치료 내역은 제출된 바 없다.
L는 서울남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