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4.02.05 2013노3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낸 사실은 있으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에 불과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257조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당심 법정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의 좌측 손 부위가 붓고 퍼렇게 멍이 들었고 그로 인하여 1주일 정도 붕대를 감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일 F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손의 통증 등을 호소하였고 이에 엑스레이촬영을 하고 약물치료까지 받았던 점, 교통사고현장사진 중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의 좌측 손 부위를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16쪽)의 영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가 극히 경미한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한 경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