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발행 보통주식 40,000주에 대한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소송요건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본다.
확인의 소에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데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는 2011년과 2012년 각각 인수한 4,000주가 2012년경 1:10의 비율로 액면금이 분할되어 현재 자신이 합계 80,000주의 주주라는 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40,000주의 주주라는 사실을 다투고 있지 아니한바, 위 40,000주에 관하여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불안이나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40,000주의 주주라는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본안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 직원인 C의 권유로 2011. 3. 4. C가 지정한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하고 4,000주를 매입하였으며, 2012. 8. 14. 추가로 1억 원을 C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고 4,000주를 매입하였다.
피고 발행 보통주식은 2012. 12. 20. 1:10의 비율로 분할되었으므로 위 합계 8,000주를 매수한 원고는 현재 80,000주를 보유한 주주이다.
피고 원고는 2011. 3.경 및 2011년 하반기 2회에 걸쳐 피고 대표이사인 E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보유하고 있던 합계 4,000주를 매수하였을 뿐이고, 2012. 8.경 추가로 4,000주를 매입한 사실이 없으니 2012. 11. 17. 피고 발행 보통주식이 분할된 이후에도 원고 보유 주식 수는 40,000주에 그친다.
판단
갑제1호증부터 갑제3호증, 을제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