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12.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19. 18:1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중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2. 19. 18:10 경 서울 도봉구 E 앞 도로를 정의 여중 입구 교차로 방향에서 방학 사거리 방향으로 F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해자 G(37 세) 가 운전하는 H 봉고 화물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몸에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눈이 충혈되어 얼굴색이 홍조를 띄는 등의 상태로 운전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다발성 탈구,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