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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27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4.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5. 26. 10:10 경 서울 도봉구 덕 릉 로 350 주공 4 단지 아파트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23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XG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녹천 지하 차도 방향에서 도봉정보문화센터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 지점 1 차로는 유턴 차로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그랜저 XG 차량의 앞에는 피해자 C(48 세) 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량과 E SM5 택시 차량이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 인의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운전의 포 터 화물차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포터 화물차량이 앞으로 밀려 나가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위 택시를 충돌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서울 강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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