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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9 2013고합3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경 신용카드 사용대금과 대출금 채무 등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고, 2003.말 기준으로 채무원금 합계가 1억 1,600만 원에 이르렀으며, 그 이후에도 기본 생활비를 제외하면 위 채무를 변제할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연체이자가 누적되다가 결국 2009. 7. 3. 채무 원리금 합계 2억 8,740만 원 상당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2010. 8. 19.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을 받았으며, 2008.경부터 2011. 12.경까지 운영하던 ‘D 학원’의 수익금 150만 원 상당과 2010. 7.경부터 2011. 3.경까지 운영하던 'E' 수학교습소의 수익금 50만 원 상당도 기존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면 남는 것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에 처해 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피고인이 마치 큰 규모의 대부업을 한다

거나 거액의 투자 사업에 종사한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경제적 능력에 대해 거짓말을 하여 그들로부터 차용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일부는 계속적인 범행을 위해 이자나 원금 명목으로 변제해주는 속칭 ‘돌려막기’ 용도에 사용하고 일부는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08. 12. 13. 대구 수성구 H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입시학원’에서, 그전 피고인이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J’ 중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가 딸 K의 대학진학 문제로 고민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저의 작고하신 부친이 L대학교 학장이었고, 저의 모친도 L대학교에 아는 교수가 많으니 그들에게 로비하여 사장님의 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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