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1.29 2017고단22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이천시 C에 있는 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2017고단226』(피고인 A의 피해자 E, F에 대한 사기)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0.경 서울 서초구 G빌딩 H호 공증인가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승마사업 운영비가 부족하여 돈이 필요하다. 한국마사회에 등록된 ‘J’이라는 말(馬)에 1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원금의 3%인 수익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J’은 한국마사회에 등록된 말이 아니었고, 그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적극재산이 없는 반면 K으로부터 4억 6,000만 원, L로부터 1억 5,000만 원, M으로부터 5,000만 원을 각 차용하여 합계 6억 6,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매월 채무 원금에 대한 수익금 내지 이자 명목으로 1,900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D는 수익보다 지출이 많아 적자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매월 수익금 300만 원을 지급하거나 분양 원금을 반환요구일로부터 3개월 내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1. 2,000만 원, 2016. 1. 8. 8,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7.경 위 D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좋은 말(馬)이 있는데 구입하여 다시 되팔면 시세차익을 볼 수 있으니 말 구입비용을 빌려 달라. 차용 원금에 10%를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 변제를 요구하면 다음 날 바로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말 구입비용이 아니라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