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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가합554223
명의변경절차이행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1. 2. C와 피고 사이의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원인으로 한,

가. 경기도...

이유

1. 기초사실

가.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는 고압가스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J 대표이사의 아들이다.

나. C는 ‘K’를 운영하면서 J로부터 가스를 공급받았다.

C는 2003. 11. 13. ‘D’에 대한 영업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J는 그 동안 발생한 K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원고 명의로 D의 허가 및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C는 K와 D를 통합하여 운영하였다. 라.

C는 2012. 10. 18. 피고와 C가 자신 명의로 운영하던 K와 원고 명의로 운영하던 D의 전체 월평균 판매량이 40톤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K와 D의 영업을 양도대금 4억 2,500만 원으로 정하여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와 C는 2012. 11. 2. K와 D의 월 평균 판매량이 35톤임을 전제로 양도대금을 4억 2,500만 원에서 3억 2,300만 원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바. C는 2012. 11. 2. 기준으로 J에 대하여 323,422,941원(= K 관련 채무 222,821,211원 D 관련 채무 100,601,73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다.

C와 피고는 K 관련 채무 중 4,000만 원은 C가 J에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위 채무 중 K 관련 채무 중 나머지 182,821,211원만을 승계하기로 하였다.

사. J, C 및 피고는 다음과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위 합의서에 따라 피고는 2012. 12. 3. K 관련 채무 중 124,021,211원을 J에 지급하였고, 잔금 5,880만 원은 K 및 D 채권액 중 부실채권이 있을 경우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기로 하였다.

K(포천시 L) J 채무 182,821,211원 중에 전임자(C) 사장님의 K에 대한 부실채권 58,800,000원을 제외한 124,021,211원을 통장(J)에 입금하면 K 허가 이전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D에 대해서는 12/29까지 서로 협의한다.

단 58,800,000원은 정확한 데이터를 확인 후에 수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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