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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9 2016가단13360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24.경까지 노원구 C아파트 1103동 707호에서 거주하다가 같은 날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10,000,000원을 반환받았다.

원고는 2015. 2. 25.경부터 아들인 피고와 함께 피고 소유의 아파트에서 동거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2. 24. 피고가 신한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대출금 채무 20,962,978원을 변제하였고, 2015. 2. 25. 피고 소유의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신한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다. 원고는 2015. 2. 24. 신규로 개설된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D)에 79,037,022원을 입금하였다.

2015. 2. 25. 위 계좌에서 위 금원이 출금되었는데, 그 중 33,957,022원은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E)에 입금되었다. 라.

2015. 2. 26.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D)에 15,000,000원이 입금되었는데, 그 입금명의인은 원고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5. 2. 24. 반환받은 전세보증금 중 100,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되, 그 중 일부는 피고의 담보대출금을 대신 변제해주는 형식으로 하였다.

피고는 그 중 33,957,022원을 변제했고, 원고는 2015. 2. 26. 다시 피고에게 15,000,000원을 대여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81,042,978원(= 100,000,000원 - 33,957,022 15,000,000원) 중 일부인 76,042,9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피고의 대출금을 대신 변제해 준 것은 대가 없이 증여한 것이다.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하였다는 나머지 금원은 모두 원고가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3. 판단 이체 등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송금하는 행위는 소비대차, 투자, 증여, 변제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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