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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7 2014구합7474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3. 8. 2. 화성시 고시 C로 화성시 D 일원 107,416㎡에 관하여 E 도시관리계획을 결정ㆍ고시하고, 2014. 4. 22. 화성시 고시 F로 E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ㆍ고시하였다.

1. 실시계획인가 개요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화성시 G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유수지] 명칭 : 화성시 E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 외 2개소) 개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결정 ⑩ 공원 어린이공원 G 일원 4,517 (4,627) 경고430 (97.12.11) 시행 ⑩ 공원 어린이공원 G 일원 4,627 결정 ① 공원 소공원 H일원 4,662 (4,627) 화고147 (14.04.22) 시행 ① 공원 소공원 H일원 4,627 실시계획인가 조서(공원) 실시계획인가 조서(유수지) (이하 생략)

2. 사업시행자의 지정

가.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케이비부동산신탁(주)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역삼동)

나.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착공예정일 : 최초인가일부터 준공예정일 : 2017.06.30 (이하 생략)

나.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신탁’이라 한다)는 2014. 7.경 위 가.

항 기재 도시계획시설사업 중 어린이공원, 소공원, 저류시설의 시행자지정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4. 9. 22. 화성시 고시 B로 아래와 같이 화성시 G 일원의 도시계획시설(공원, 유수지)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케이비신탁을 지정하고 실시계획을 인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화성시 I 답 173㎡ 및 J 답 196㎡(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토지는 화성시 고시 C 및 F, 이 사건 처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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