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2.07 2015구합68506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경기도지사는 2008. 10. 29. C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광주시 F 일원 93,240㎡(별지1 도면 ‘기정’의 점선 내 부분, 이하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에 관하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제1종지구단위계획)(이하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이라 한다) 결정을 하고, 이를 경기도 고시 G로 고시하였는데,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에는 아래와 같이 공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H 어린이공원 I 일원 2,039㎡ J 소공원 K 일원 2,076㎡

나. 피고는 2010. 3. 30.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08. 11. 14.경 당초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의 주민제안자였던 이화전기공업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업권을 승계하였다)에 대하여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별지1 도면 ‘기정’의 ㉡부분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계획을 승인하고, 광주시 고시 L로 이를 고시하였다.

사업명: 주택건설사업(아파트) 사업주체: 참가인 사업위치: 광주시 M 외 12필지 사업규모 - 대지면적: 28,852㎡ - 연면적: 81,400.906㎡ - 세대수: 417세대(주 8개동, 부속 11개동 지하1층, 지상 7~20층) 사업시행기간: 2010. 5. 1.~ 2012. 8. 31. 다.

피고는 2010. 7. 21.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시설결정된 도시계획시설(H어린이공원, J소공원, 완충녹지, 공공공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실시계획을 인가하였으며, 이를 광주시 고시 N로 고시하였다.

사업시행지의 위치: 광주시 I, K, O 일원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 어린이공원, 소공원, 완충녹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