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경기도지사는 2008. 10. 29. C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광주시 F 일원 93,240㎡(별지1 도면 ‘기정’의 점선 내 부분, 이하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에 관하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제1종지구단위계획)(이하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이라 한다) 결정을 하고, 이를 경기도 고시 G로 고시하였는데,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에는 아래와 같이 공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H 어린이공원 I 일원 2,039㎡ J 소공원 K 일원 2,076㎡
나. 피고는 2010. 3. 30.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08. 11. 14.경 당초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의 주민제안자였던 이화전기공업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업권을 승계하였다)에 대하여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별지1 도면 ‘기정’의 ㉡부분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계획을 승인하고, 광주시 고시 L로 이를 고시하였다.
사업명: 주택건설사업(아파트) 사업주체: 참가인 사업위치: 광주시 M 외 12필지 사업규모 - 대지면적: 28,852㎡ - 연면적: 81,400.906㎡ - 세대수: 417세대(주 8개동, 부속 11개동 지하1층, 지상 7~20층) 사업시행기간: 2010. 5. 1.~ 2012. 8. 31. 다.
피고는 2010. 7. 21.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시설결정된 도시계획시설(H어린이공원, J소공원, 완충녹지, 공공공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실시계획을 인가하였으며, 이를 광주시 고시 N로 고시하였다.
사업시행지의 위치: 광주시 I, K, O 일원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 어린이공원, 소공원, 완충녹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