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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3.21 2018구단70663
주거이전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사업(B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위치 및 면적 : 서울 성북구 B 외 4필지 약 300㎡(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에 의한 것이다.

: 2017. 11. 30.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C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 - 실시계획인가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의한 것으로, 같은 법 제96조 제2항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에는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된다.

: 2018. 1.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D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나. 원고의 거주 상황 - 원고는 2017. 8. 1. 소외 E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성북구 B 도로명 주소는 ‘서울 성북구 F’이다

지상 무허가 건축물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나,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제정되어 2003. 1. 1. 시행된 것) 부칙 제5조 제1항에서 1989. 1. 24. 당시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 제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함에 있어 적법한 건축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고시(을 제7호증)에 첨부된 물건조서의 비고란에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기존 무허가’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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