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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20 2015구합12021
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702,13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1. 27.부터 2016. 10. 20.까지는 연...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수용대상토지 : 화성시 E 임야 1,560㎡, F 임야 295㎡, G 임야 4,013㎡(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1, 2 3토지’라 하고,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들로 각 1/4 지분을 소유하였다)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사업인정고시) 1) 이 사건 1토지에 대하여 - 사업명 : 화성시 도시계획시설사업[도시계획도로(대로 H) 개설공사] - 고시 : 2012. 11. 5. 화성시 고시 I, 2013. 10. 29. 같은 고시 J, 2014. 12. 30. 같은 고시 K, 2015. 5. 27. 같은 고시 L - 사업시행자 : 피고 2) 이 사건 2토지에 대하여 - 사업명 : 화성시 도시계획시설사업[도시계획도로(소로 M) 개설공사] - 고시 : 2012. 12. 5. 화성시 고시 N, 2015. 4. 16. 같은 고시 O - 사업시행자 : 피고 3) 이 사건 3토지에 대하여 - 사업명 : 화성시 도시계획시설사업(소공원 P 조성공사, 위 1), 2) 기재 각 공사와 아울러 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 고시 : 2013. 10. 29. 화성시 고시 Q, 2015. 5. 27. 같은 고시 R - 사업시행자 : 피고

다.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0. 12.자 각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각 재결’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이 사건 1토지에 대하여 원고별로 각 238,095,000원, 이 사건 2토지에 대하여 원고별로 각 45,024,370원, 이 사건 3토지에 대하여 원고별로 각 613,989,000원 - 수용개시일 : 2015. 11. 2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취지 이 사건 각 토지의 용도지역은 2010. 12. 23.자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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