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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1 2015노215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C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 피고인 A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피고인 B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피고인 C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피고인 D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제 1 원심판결), 징역 2년( 제 2 원심판결)] 은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D에 대한 직권 판단 검사의 피고인 D에 대한 항소 이유 및 피고인 D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

D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검사 및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 1, 2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검사의 피고인 A, B, C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 및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당 심에서 뒤늦게나마 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의료법 규정 및 관리 감독 체계의 허점을 이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건강보험 급여를 편취한 것이다.

이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 하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의 취지를 잠 탈하는 것으로, 과다 진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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