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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2.06 2018노257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 E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C, D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각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1) 수산자원 관리법 제 14조 제 1 항 및 제 2 항의 ‘ 포 획 ’이란, 위 각 조항에서 포획을 금지하고 있는 대게를 잡을 목적으로 그물을 설치하거나 조업구역 또는 조업기간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등 조업행위만으로 불법인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위 피고인들은 곰치를 잡을 목적으로 그물을 설치하였다가 그 그물에 우연히 함께 걸려 온 대게를 방류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행위는 위 각 조항의 ‘ 포 획’ 개념에 포섭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들과 같이 자망 어선으로 1 인 조업을 하는 경우 현장에서 그물을 손질하여 방류를 하기 어려워 혼 획신고를 하고 부두로 들어와 선별작업 후 다시 배를 타고 나가 방류를 하는데 혼 획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 포 획 ’으로 보는 것도 부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을 수산자원 관리법 제 64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제 2 항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2)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 시간, 피고인 B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D, E( 각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피고인 C, D :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 시간, 피고인 E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 관련 법규] 수산자원 관리법 제 14 조( 포 획 ㆍ 채취금지) ① 해양 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 ㆍ 채취 금지 기간 ㆍ 구역 ㆍ 수심 ㆍ 체장 ㆍ 체중 등을 정할 수 있다.

② 해양 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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